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한국산 후판 반덤핑 규제 지속 판정

반덤핑 관세율 1.9~59.7%로 향후 5년간 유지 예정

2020-03-23     엄재성 기자

지난 3월 13일, 국제무역재판소(CITT;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는 한국, 브라질, 덴마크,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산 후판(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을 발표했다.

KOTRA에 따르면 6개국의 후판에 대한 신규 반덤핑 조사는 에사 스틸 알고마(Essar Steel Algoma Inc.)사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2019년 5월 10일, 국경관리청(CBSA)은 6개국의 후판(열연강판, Hot-Rolled Carbon Steel Plate)에 대한 반덤핑 종료재심을 개시한 바 있고, 같은 해 10월 4일,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종료재심에서 덤핑 재발 우려가 입증돼 수입규제를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사당국은 수출 및 수입업체, 제소업체가 제출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덤핑 마진율을 산정했다.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의 종료재심 결과 발표 이후, 국제무역재판소(CITT)의 추가적인 검토를 걸쳐 최종판정이 발표됐다.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는 국경관리청의 종료재심 결과와 동일하게 6개국의 후판(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을 지속하기로 판결했다.

무역재판소는 A553 TY1, POSM CS400A 등의 반덤핑 적용 예외 품목들을 추가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s://decisions.citt-tcce.gc.ca/citt-tcce/a/en/item/465624/index.do)의 부록(Appendix)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판(열연강판)의 HS Code는 7208.51 및 7208.52로 구분되며, 기본세율은 무관세가 적용 중이다. 세부 사양으로는 폭 24~152인치, 두께 0.187~3.0인치로 한정된다.

2014년부터 적용 중인 한국산 후판(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1.9~59.7%로 향후 5년간 유지될 예정이며, 이외 다른 국가들은 28.9~59.7%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캐나다는 현재 12건의 한국산 제품에 수입규제를 적용 중이며,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11건, 전기∙전자 1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10월 25일부터 적용된 한국산 철강재 7개 제품군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5월 13일부로 최종 해제됐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중강판, 스테인리스 강선에 대해 세이프가드 적용이 확정됐다.

한편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상세한 조사결과 내용은 홈페이지(https://www.cbsa-asfc.gc.ca/sima-lmsi/er-rre/pla72019/pla72019-de-eng.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