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CR에 대해 반덤핑 관세 최종 면제

포스코, 현대제철 모두 관세율 0.0%로 면제

2020-07-08     박준모 기자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냉간압연강판(CR) 2차 반덤핑(AD) 연례재심 결과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최종 판정을 내놓았다.

8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냉연강판(CR) 2차 AD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포스코와 현대제철 모두 관세율 0.0%를 받았다. 조사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로 포스코는 4만톤, 현대제철은 3만톤 내외 수출량을 기록했다.

지난달 23일에는 CR 상계관세(CVD) 최종판정 결과가 발표됐는데 현대제철은 미소마진으로 판정되면서 0%로 적용됐다. 포스코는 상계관세는 0.59%를 부과 받았다. 미국은 '특별시장상황(PMS)'을 적용해 덤핑 마진을 책정했으나 최종판정에서는 적용률을 낮췄으며 상계관세 최종판정에서도 전기료를 보조금으로 보지 않았다.

현대제철 측은 “AD와 CVD가 예비 판정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반덤핑 요소가 없다고 미국 상무부에서 판단했다”고 밝혔다.

AD와 CVD 모두 관세율이 면제됐지만 향후 CR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으로의 수출은 쿼터로 일정 물량만 수출할 수 있는 만큼 쿼터 한도 내에서만 수출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 수출이 제한적인 상황이라 관세 면제에도 수출 물량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미국 내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쿼터 한도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