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 확대 법제화 추진

김경만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발의

2020-10-15     박종헌 기자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수급사업자의 공급원가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하여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도 영세하거나 협상력이 부족하여 제도의 활용은 미미한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요청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하여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수집 및 분석을 위한 15일의 조정신청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 및 신설했다.

김경만 의원은 “제조 분야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업체이며 매출의 약 80%가 원사업자와의 거래 관계에 달려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상화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와 공정경제를 실현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