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印尼 STS에 임시 CVD 부과

2020-10-16     박진철 기자

인도 세무 당국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STS) 판재 제품에 대해 임시상계관세(CVD)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CVD의 유효 기간은 2020년 10 월 9일 고지일로부터 4 개월간이며, CVD 비율은 22.31%~24.83% 사이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CVD는 면도기 및 소전(Coin Blank) 등의 생산에 사용되는 특수한 STS 판재 제품을 제외하고 실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