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 H형강 덤핑방지관세·가격약속’ 연장 판정

무역위, 국내산업 피해 지속 및 재발될 가능성 있다고 판정 기재부장관, 12개월 이내 최종 판정

2021-01-21     이형원 기자

지난해 7월 만료된 중국 H형강 반덤핑관세 및 가격약속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021년 1월 21일 제408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H형강 제조업계가 요청한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재심사 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무역위원회는 2015년 7월부터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와 시행중인 가격약속 등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가격약속제도의 경우 덤핑물품의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를 말한다. 
 

현대제철

이에 무역위원회는 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안타이스틸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원심 가격약속 수준을 유지하고, 3개사를 제외한 기타 공급자에 대하여는 향후 5년간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2020년 4월 3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의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금번 판정을 통해 가격약속과 덤핑방지관세조치가 연장될 경우, 국내 H형강 산업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H형강은 고층빌딩, 체육관 등의 기둥재와 아파트, 지하철, 교량 등의 구조용 강재로 사용되며, 2019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연간 약 280만톤, 2조2,000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