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간산업 보호 제도 개선 필요”

2021-03-15     박종헌 기자

최근 일본이 핵심 기술 유출 방어 및 기간산업 보호를 위해 해외자본의 국내 주식취득 관련 사전신고제도를 강화한 반면, 한국은 기간산업 보호 관련 제도가 미흡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에게 의뢰한 ‘국가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외국인투자 규제-일본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해외자본의 국내 상장사 등의 주식취득 관련 사전신고제도 강화했다. 주식취득비율 기준은 10%에서 1%로 줄였고, 대상업종도 확대했다.

또 일본은 2019~2020년 외국인투자자의 상장사 등의 일본기업 주식 취득 등에 관한 사전신고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향으로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 정령 및 고시를 대폭 개정했다.

먼저 2020년 5월부터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 주식취득비율 기준을 기존의 10%에서 1%로 강화했다. 또 사전신고 대상업종을 확대했다. 당초 대상업종은 국가안전, 공중질서, 국가경제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업종으로 항공기, 원자력, 전기·가스, 통신·방송, 항공운수 등을 포함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도 해외자본의 국내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해 2월부터 ‘외국인 투자 위험 심사 현대화법’을 전면 시행했다. EU는 회원국 수준에서의 외자 규제를 강화한데다, 지난해 10월부터 EU 및 회원국 사이의 대내직접투자에 관한 협력·정보 공유 체제에 관한 EU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기간산업 보호 법률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며 “기업을 공격해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률들만 도입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아울러 “한국이 민감한 기술 유출의 구멍이 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핵심업종 투자에 대한 사전신고를 강화하는 한편, 사전신고 면제제도 도입을 병행해 외국인 투자가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