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21-04-15     박준모 기자

쌍용차가 10년 만에 다시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15일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는 쌍용차가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이다.

기업회생 절차 관리인에는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이 선임됐으며 조사위원에는 한영회계법인이 선정됐다. 조사위원은 기업 실사 등을 통해 쌍용차의 채무 등 재산 상황과 회생 가능성 등을 평가해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따지게 된다. 조사보고서 제출 시한은 오는 6월 10일까지며 이후 쌍용차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3개월 동안 절차 개시를 보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함께 신청했다. 하지만 매각 협상 대상자인 HAAH오토모티브가 법원이 요구한 기한(3월 말)까지 투자 의향서(LOI)를 보내지 않았고 이에 법원은 더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쌍용차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