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중소협력재단에서 조정협의 신청 중소기업 대상 무료 법률자문 지원 추진

2021-04-26     엄재성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순철)은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이날 협약식에는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조정협의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한편, 우수사례 발굴 및 인식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그간 갑·을 관계로 대표되는 수직적 거래구조 하에서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대기업에게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하기 어려웠다”며, “중소기업이 정당한 납품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은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재단 전문변호사를 통해 사전요건 검토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중기중앙회와 함께 수·위탁기업 및 각종 협·단체 대상으로 설명회, 교육 등을 통해 동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