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1년 2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모집

소재·부품 등 총 18개 과제 선정

2021-09-19     엄재성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1년 2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일명 공공조달 멘토제도)’ 모집을 통해 48개 과제를 신청받아 총 18개 과제(22개 주관기업)를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와 소재·부품 판로를 촉진하는 제도이다.

이번 선정된 18개 과제는 혁신성장과제 13개, 소재부품 분야 협력을 통해 소재부품 국산화를 추진하는 소재부품과제 2개, 서로 다른 기술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융합하는 기술융합과제 3개가 선정됐다.

혁신성장과제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규제가 완화돼 직접생산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멘토제도에 선정된 주관기업은 중기 간 경쟁제품 입찰 참여 시 가점을 부여받게 되며, 성능인증제도(EPC)는 물론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된다.

또 상생협력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은 동반성장평가와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상생협력제품 구매 실적을 평가받는다.

이와 함께 ‘2021년 3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모집공고’도 후속 추진된다. 이번 3차 공고는 10월 15일까지이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더불어, 중기부는 상생협력제품의 공공기관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중소기업의 계약 전 현장검증(테스트)을 위한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를 공고해 신청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사회적·경제적 현안에 긴급히 대응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컨소시엄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제2021-511호)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공공기관과 구매계약 체결에 필요한 현장검증 비용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