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한국 등 4개 국가 석도강판에 반덤핑 관세 부과 

한국 기업에 해당되는 관세율은 8.71%~22.67% 수준, KG 동부제철 제외 

2021-11-18     김영란 기자

태국 덤핑 및 보조금 심사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한국·중국·대만·EU에서 제조한 석도강판(Steel Sheets Plated or Coated with Tin in both Coils and Non Coils)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결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당국은 상위 4개 지역에서 제조한 석도강판에 대해 5년 동안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관세율은 각 기업의 제품 CIF 가격에 의해 책정되었다. 

한국 기업에 해당되는 관세율은 8.71%~22.67% 수준이며, 한국 기업 중  KG 동부제철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 외 중국 제품에는 2.45%~17.46%, 대만 제품에는 4.28%~20.45%, EU 제품에는 5.82%의 관세율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해당 조치는 공고 공포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반덤핑 관세는 발효된 날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위원회 별도 규정 제외) 적용된다"고 했다. 

이번 조사에 해당되는 제품의 태국 세관 코드는 7210.12.90.021, 7210.12.90.022, 7210.12.90.023, 7210.12.90.024, 7210.12.90.025, 7210.12.90.90, 7210.12.90.90, 7210.12.90.029, 7210.90.031, 7210.90, 7210.12.90, 7210.90.90, 7210.90.03372.03, 7210.90, 7210.90, 7210.90, 7210.90, 7210.90, 7210.90, 721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