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인증표시 통일 추진

국표원, 단체표준 인증표시 개선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2022-12-30     엄재성 기자

1998년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입 후 일부 인증단체의 변형·사용으로 난립되어 온 단체표준 인증표시를 SPS* 하나로 통일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국민이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단체표준 인증표시를 개선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2월 30일 개정 공포했다.

단체표준

단체표준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이해를 같이하는 전문단체에서 해당분야의 성능·기술 등을 준수하도록 제정된 표준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민간 중심으로 표준 제정과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도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맨홀 뚜껑, 싱크대, 쓰레기 분리수거용 봉투 등 다양하다. 2022년 11월 기준 인증업체는 4,724개, 인증 건수는 10만465건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단체표준 인증표시의 통일성이 확보되고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인지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단체표준 제도가 국제기준에 적합한 민간 자율 운영 체계로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