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망사고 세아베스틸 제재…안전조치 위반 '수두룩'
고용부, 328건 사법 조치·3.8억원 과태료
고용노동부는 최근 1년 새 총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 경영을 위한 기업의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고용부는 지난 3월 29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열흘간 세아베스틸 서울 본사, 전북 군산공장, 경남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328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 조치를, 264건에 대해서는 약 3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해부터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잇따라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5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퇴근하던 50대 근로자가 16톤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트럭에 적재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쇠기둥과 적재함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올 3월에도 분진 제거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고온의 철강 분진이 쏟아져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치료 중 숨졌다.
특별감독에 나선 고용당국은 "세아베스틸 안전 경영 전반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결론 내렸다.
우선 군산공장의 경우 지난해 발생한 두 건의 사망사고 이후 실시된 사후 감독 시 적발된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재차 적발됐으며, 이전에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 안전조치도 미흡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5월 지게차 사망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 구역에서 지게차 운행 구역과 근로자 보행 구역이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재 작업 시 중량물에 의한 낙하나 협착 위험 예방대책도 없었다.
이어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세 번째 중대재해 발생까지 이어진 것으로 고용당국은 판단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세아베스틸이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에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재발했다"며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아베스틸은 이번 특별감독 결과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으로 다시 설계해야한다"며 "회사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고용부는 개선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