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터리법 시행 임박…원료 재활용 기준 강화

18일 본격 시행…탄소발자국 신고 의무화 등 디지털 배터리 여권 도입…실제 기업 부담은 내년부터

2024-02-13     에스앤엠미디어

유럽연합(EU)의 배터리 규정 속칭 배터리법이 오는 18일(현지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U의 배터리법은 역내에 유통되는 배터리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배터리 원재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본격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폐배터리 급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등을 사전에 대비하자는 취재에서 만들어졌다. 

규정에 따르면 생산·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발자국 신고가 의무화되고 폐배터리 수거, 공급망 실사 의무화 등이 적용된다.

또한 휴대전화 등에 쓰이는 소형 배터리는 소비자들이 쉽게 분리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전기차 및 경량운송수단(LMT)에 사용되는 배터리와 2㎾h 이상인 산업용 배터리에는 각각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디지털 배터리 여권'이 도입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시행령 격인 위임 규정 채택 등 절차가 남아 있고 사안별로 적용 시점이 달라 실제 기업의 부담이 강화되는 시점은 내년부터로 예상된다.

배터리 원재료의 재활용 기준도 강화된다. EU는 빠르면 2031년부터 적용할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 최소 비율을 코발트 16%, 리튬 6%, 납 85%, 니켈 6% 등으로 설정했다. 사실상 원재료 재활용의 비율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 비율은 2036년에 코발트 26%, 리튬 12%, 납 85%, 니켈 15%로 상향된다. 납을 제외한 나머지 배터리 원료의 재활용 비율이 두 배 가까이 오르는 것이다. 

아울러 폐배터리 재활용 장려를 위해 2027년까지 폐배터리에 있는 리튬의 50%, 코발트·구리·납·니켈은 각각 90%씩 추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한국의 경우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3사가 모두 EU에 진출해 있어서 모두 배터리법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