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부장·뿌리산업 세정지원 확대
올해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1만2천 개사 추가
2024-02-15 엄재성 기자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과 뿌리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확대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발표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올해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혁신성장・수출 중소기업 등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까지 확대한다.
이 조치를 통해 기존 11만5,000개사이던 세정지원 기업은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1만2,000개사를 추가해 12만7,000개사까지 증가하게 된다.
국세청은 7개 지방청, 133개 세무서에 전용상담 센터를 신설하여 R&D 세액공제 우선 사전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제공, 특히 납부기한 연장 등 7.2조 원의 자금 유동성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2년차를 맞이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품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우선 처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업무 전과정을 시스템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