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럽연합 공급망실사지침에 선제 대응으로 기회 모색

200여 국내·외 지상사·수출기업과 ‘민·관 합동 설명회’

2024-05-09     이형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가 공동으로 9일 ‘EU 공급망실사지침(이하 CSDDD)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이 공급망 실사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CSDDD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역내외 기업에 자사, 자회사 및 공급망 내 협력사 활동으로 인한 인권·환경 부정적 영향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말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기업 외에 공급망 내 중소기업도 실사의 간접적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도 “실사 의무는 역내·외 모든 기업에 무차별하게 적용되므로 선제 대응 시 오히려 우리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라며 철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설명회는 CSDDD 주요 내용 및 전망을 비롯해 △K-ESG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한 실사 대응 방안 △2023년 발효된 독일 공급망실사법 대응 사례가 소개됐다.

지난 4월 24일 유럽의회를 통과한 CSDDD안은 유럽연합(EU) 각 회원국의 국내 입법을 거쳐 이르면 2027~2029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순차 적용 예정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각국 법이 시행되기 전 기업이 실사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등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유럽발 공급망 실사의 기업 부담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 후속법 및 유럽연합 가이드라인 입안 시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향후 3~5년 기간 동안 기업의 실사 대응력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