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S클럽, 건설현장 부적합STS 사용 개선 신고포상 ‘연장’
7월 31일까지로 접수 연장...건설업 관계자가 개선사례 신고하면 포상 KS비인증 STS 교체 또는 시방서상 우선사용 권고되는 친환경 STS로 교체 사례 등 접수
한국철강협회 스테인리스스틸클럽이 주관하는 ‘건설현장 스테인리스(STS) 부적합 사용 실태 개선 신고포상 제도’가 이달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본 신고포상 제도는 국민 안전과 우리나라 건설·철강업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KS인증 스테인리스 강재를 사용하지 않는 현장에서 KS인증 마크 STS 제품(또는 KS인증 제품과 동일 성능)으로 교체하거나 국가표준시방서에서 우선 사용하라고 권고되는 KS인증,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 표시 제품으로 교체한 사례를 접수받아 포상하고 있다.
철강협회는 기존 접수 기한이 6월까지였으나, 국민 안전과 더 많은 신고 참여 독려, 신고자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접수 기한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신고 자격 대상은 건설업 감리 및 공사·품질관리 업종 종사자로, 이들은 국가표준시방서(KCS 10 10 20, 자재관리)에 부합하지 않는 스테인리스 사용 실태를 ‘개선’한 사례를 발견하고 신고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다.
국가표준시방서 ‘KCS 10 10 20’에 따르면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 포함) 중에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을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부적합 강건재 개선 사례 접수는 철강협회 산하 협의체인 스테인리스스틀클럽이 운영하는 제도로 국가표준시방서 내용에서 스테인리스 강건재를 대상으로만 진행된다.
스테인리스스틸클럽 측은 안전한 국내 인증 철강재 사용 문화 확산과 친환경 제품의 시장 정착 등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라며 심의를 거쳐 개선 사례 신고자에게 건당 50만 원을 포상할 계획이다. 포상 적용은 현장당 1건으로, 신고자가 같으나 신고 대상 현장이 다르다면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신고 포상 신청서 1부와 증빙서류(감리일지, 주간보고서, 시정조치요구서 등), 개선 자료(개선 결과 확인이 가능한 사진 도면 등 내용 필수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다. 이들 서류의 제출 양식은 한국철강협회 수요개발위원회 홈페이지(www.stainlesssteel.or.kr//스테인리스스틸클럽–정보/자문–뉴스&회원사소식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클럽 사무국(02-559-3565, 357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한국철강협회 스테인리스스틸클럽은 국내 STS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업계 동반성장을 위해 지난 1996년에 발족하였으며, 포스코, 현대비앤지스틸, 대양금속,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DKC, 코리녹스, 쎄니트, LS메탈, 백조씽크, 성원, 애드스테인리스 등 63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