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산 STS 냉연코일에 반덤핑 관세 ‘58.79%’ 부과

AFA 적용한 예비관세 최종 관세로 적용...코리녹스에 58.79% 1999년 원심부터 고율 관세 유지

2024-08-08     윤철주 기자

미국 통상 당국이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코일(강판 포함) 반덤핑 연례 재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코리녹스 등에 고율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코일 및 강판(Stainless Steel Sheet and Strip in Coils)에 대한 2022~2023년도 반덤핑 연례 재심 최종 판정을 발표했다. 이번 연례 재심의 조사 대상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 간이다. 이 기간 미국으로 수출되거나 현지에서 재고가 판매된 건이 대상이된다. 

상무부는 최종 판결에서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코일이 미국 내 정상가격(nomal value)보다 낮게 판매됐다”며 예비 관세로 코리녹스(Korinox Co., Ltd)에 적용한 반덤핑 관세 58.79%를 최종 관세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반덤핑 관세는 미국 당국이 조사 대상자가 비협조적이라고 판단할 때 조치하는 ‘불리한 가용정보(AFA)’가 적용됐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1999년 원심판결에서부터 최근까지 국산 스테인리스 냉연 코일 및 강판에 고율 관세 부과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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