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강협회 등이 반대 목소리낸 ‘노란봉투법’ 재의요구
노란봉투법 다시 국회 손으로...국회의원 과반 및 3분의 2 찬성해야 최종 확정 정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배,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 초래가 자명”
정부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철강금속업계는 경제계와 함께 노란봉투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지난 13일, 정부는 제35회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안이 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하여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노동쟁의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여 노사 간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화시킬 우려가 크다”라며 “또한,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두어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묻지 못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라고 재의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8월 1일에 한국철강협회와 자동차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건설협회, 기계진흥회와 경제 6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반대결의 및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대회가 열린 바 있다. 또한 철강협회는 지난해 12월에는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노랑봉투법에 대해 “노조법 개정안이 공포된다면 노조의 과도한 교섭 요구와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해 산업 현장에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한다”라고 입장문을 낸 바 있다. 21대 국회에선 관련 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도 관련 법에 따라 노랑봉투법을 본회의에 재상정해야 하고 상정된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모두 달성되어야 재통과가 가능하다.
만약 국회에서 법이 재통과되다면 대통령은 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곧바로 법률로 최종 확정된다. 반대로 법안 찬성률 부족으로 부결되거나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본회의 상정 시한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