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H형강, '유통이력 관리대상' 재지정
9월부터 2년간 유통이력 신고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24-09-10 김정환 기자
수입산 H형강이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으로 재지정됐다.
10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관세청은 H형강을 유통이력 신고 대상물품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H형강을 수입, 유통하는 업체들은 2024년 9월 9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수입물품 양도(판매) 시 관세청에 신고 의무를 지게 됐다.
신고 대상 H형강은 HS 코드 기준 △7216.10-3000 △7216.33-3000 △7216.33-4000 △7216.33-5000 △7228.70-1010 △7228.70-1090 등 6개 제품이다.
다만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고기한은 일부 완화됐다. 기존 5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었으나 양도일로부터 익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부패, 변질 우려가 있는 농수산식품과 달리 공산품은 신고 기간을 다소 완화해도 추적이 가능하단 이유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품질 미달 수입산 H형강이 국내로 꾸준히 유통되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며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신고 의무가 있는 업체들은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