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모듈러 주택 활성화 위한 주택법 대표발의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제공
2024-09-30 박재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은 26일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모듈러주택 인정 대상에 준주택(숙박시설)을 추가해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 및 산업 외연을 확대하고, 모듈러주택이 저탄소·친환경 건설방식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국내 주택건설산업은 높은 GDP 성장에 기여하며 고용 규모가 큰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인력의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 건설인력 증가 등으로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모듈러주택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해 표준화된 모듈을 공장에서 생산하고 현장으로 운반·조립한 후 건축물을 완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기 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탄소 배출 감소 등 주택건설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허 의원은 “모듈러 산업의 발전은 안정적 주거공간 공급, 신도시 개발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건설 시장에 모듈러 기술이 활발히 도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설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