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합의안 투표는 언제?

19일 상경투쟁 일정은 취소돼…24일 찬반 나눠 조합원 과반수가 잠정합의안에 찬성할 경우 금년도 임금교섭 마무리

2024-12-17     이형원 기자

포스코 노사가 19일 상경투쟁을 앞두고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포스코 노조는 오는 24일 잠정합의안을 두고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인데, 연내 타결을 향한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17일 진행된 13차 본교섭을 통해 2024년 임금 및 단체교섭에 잠정합의했다. 이에 19일 예정된 서울 포스코센터 상경투쟁은 취소됐으며, 잠정합의안을 투표만을 남겨두고 있다. 

수입 저가재 공세 등으로 인해 경영 여건이 과거 어느때 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스코 노사는 철강경쟁력 재건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준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사기진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10만 원 인상과 함께 ▲경영목표 달성 동참 격려금 30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포함) 및 노사화합 격려금 300만원(우리사주 취득장려) 지급 ▲자녀장학금 지원기준 상향 ▲출산장려금 인상 ▲명절격려금 인상 등이 포함됐다. 하계휴가 신설과 노사상생기금 80억 원 출연 등의 내용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포스코 노조는 “13차 본교섭이 종료됐으며, 2024년 단체교섭 잠정합의가 완료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일 총회공고가 발행될 예정이며, 12월 24일 잠정합의안 투표가 진행된다”라고 부연했다. 

노조 내부에선 잠정합의안 찬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포스코 노조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연내 타결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으로 안다”라며 “끝까지 몰아붙여야 한다는 의견은 소수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한편, 노조 규약상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최종 확정되며, 이어 조인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 교섭이 평화적으로 타결된다면 포스코는 1968년 창사 이래 무분규의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