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4] 2025년, 달라지는 정부 정책 및 연관 이슈는?

철강·금속업에 대한 탄소중립 요구 거세지고 지원책도 강화될 예정..NDC 3.0 올해 확정 최저임금 ‘1만 원’ 시대·11년만에 뒤집힌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

2025-01-01     윤철주 기자

편집자 주 : 푸른 뱀의 해 2025(乙巳年)이 밝았다. 뱀은 전통적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짓는 능력을 지닌 지혜로운 동물로 여겨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뱀의 특징은 올해 철강·금속업계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정책 대응 능력과 맞닿아 있다. 내수·수출 동시 부진과 정치적 불안정성 극대화, 보호부역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120), 원료 및 원자재 수입에 부담을 주는 고환율(원화 약세) 등 각종 악재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사법부, 정치권은 환경, 노동 등 기업계에 부담을 씌우는 정책 및 판결만 쏟아내고 있어서다. 본지는 신년을 맞아 올해 철강·금속업계와 연관성이 높은 정책 변화 내용을 짚어보고 업계의 반응 및 향후 전망을 아울러 보기로 했다

 

 

■ 산업정책 

 

▲ 정부 SOC 예산 상반기에 12조 원 '조기 집행' 예정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투자·소비 심리를 방어하고 경제에 확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민당정협의회는 연말 회의를 통해 도로·철도·공항 등 SOC 예산으로 편성된 25조 4,000억 원 중 약 12조 원을 상반기 내로 집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올해 국토부 예산 59조 원 중에서 절반이 넘는 36조 원도 상반기 내에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조속한 내수경기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며 예산 조기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올해 정부 SOC 예산은 지난해 26조 4,000억 원보다 1조 원이 줄어, 건설 및 관련 철강재 수요에 일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산업부, 철강 탄소감축 기술 고도화..올해 R&D 예산 5.7조 배정 ‘역대 최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연말, 20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025년에 지원할 산업·에너지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내용·대상·절차·일정 등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올해 산업계 연구개발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5.7조 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시행계획에 공고된 사업은 218개 사업이며 총 5.6조 원 규모다. 융자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1,200억 원)은 별도 시행계획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미래 차·차세대 로봇 등 6대 첨단전략산업에 1,581억 원(전년 대비 14.4%) 증가한 1조 2,565억 원을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초격차 기술에 838억 원(4.8%) 증가한 1조 8,158억 원을 AI·디지털·친환경 전환에 1,188억 원(21.9%) 증가한 6,602억 원, 우수 인력 양성에 297억 원(12.9%) 증가한 2,591억 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올해 예산 발표에서 20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도 함께 공고했다. 계획 중 일환인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에는 철강업도 포함된다.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 시행계획은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4대 배출 업종의 주요 탄소배출 공정을 탄소중립 공정으로 전환하는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해 제조업의 그린전환 및 2030 NDC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계획·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철강업은 기존공정의 탄소감축을 위한 스크랩 고도화와 저전력 전기로 기술 및 신(新) 공정인 수소환원제철 기초 기술 등이 지원 분야로 선정됐다. 지원 대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로서 신청이 가능한 기관과 연구자다. 지원 조건의 경우 과제당 평균 28.6억 원 수준(‘25년 신규/계속예산 기준)이며 총 개발기간 6년이다.

산업부는 2025년도 계속과제도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4,500여 개 계속과제에 대해서도 진도점검, 단계평가 등 중간 점검 절차와 필요한 경우 기술개발 목표, 방향 등을 조정하는 협약 변경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라며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과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라고 설명했다. 

 

 

▲ 산업용 전기료 요금 올해 1분기에는 동결 되나?

지난해 4분기 급등한 산업용 전기료 요금으로 전기 사용량 상위 업종인 철강·금속 업계가 극심한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1분기 산업용 전기료는 변동 없이 동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 연말, 한국전력은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행과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h당 5원 기조는 지난 2022년 3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11분기 연속으로 적용되고 있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석탄·유류·천연가스 등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요금이다. 해당 분기의 연료비 변동분을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와 비교해 정한다.

전기요금은 연료비 조정요금을 비롯해 '기본 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등 총 네 가지로 구성된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남은 3개 요금들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지난해 4분기의 경우 연료비 조정요금이 +5원으로 이전과 같았지만, 전력량 요금이 16원 급등하면서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 을'과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갑' 전기료가 각각 이전보다 10.2%, 5.2% 올랐다. 전력량 요금은 연료비 조정요금과 달리 향후 재조정이 가능하지만, 산업계에선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직전 분기 상승률이 가팔랐고 최근 국내 경제 상황 및 산업 정책 불안정성 등 감안하면 단기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 한국전력의 누적 부채가 48조 원에 달하는 점과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조성, 데이터센터 확충 등으로 전기 수요가 급증할 예정인 점 등은 산업용 전기 가격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또다시 가파른 인상 폭을 보일 수 있단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 사업 ‘첫발’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8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2024년 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대상 선정 결과를 확정했다. 선정에는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 사업으로 총사업비 8,849억 6,000만 원을 투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올해 안으로 포스코 포항제철소 부지에 세계 최초로 분광 수소 유동 환원로 기반 30만 톤급 수소환원제철 실증 시설이 착공될 예정(6월)이다. 해당 시설은 2027년 준공이 마치는 데로 실증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후 2030년에는 100만 톤급 설비의 상용화를, 2040년에는 300만 톤급 설비의 상용화를 추진한단 계획이다.

한편, 포스코는 광양제철소에 2026년까지 연산 250만 톤 규모 전기로를 확보하기 위한 공사에 집중하고 현대제철도 2025년까지 기존 전기로에 1,500억 원을 투자해 기존 강판보다 탄소가 20% 저감된 저탄소강판을 연간 400만 톤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철강업계에선 저탄소·무탄소 설비 확충 및 제품 개발을 위한 금융지원·예타면제·규제 완화 등 정책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 환경정책

 

▲ 2029년까지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시행 

정부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제시하는 2차(1차 2020년~2024년) 법정계획을 시행한다. 

2차 법정계획에서 집중 관리되는 물질은 초미세먼지(PM-2.5)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암모니아(NH3) 등이다. 정부에선 연간 국내 미세먼지 물질 배출량이 초미세먼지가 5.7만 톤, 질소산화물이 88만 톤, 황산화물이 16만 톤, 휘발성유기화합물 100만 톤, 암모니아가 26만 톤 규모로 배출(2021년 대기정책지원시스템 기준)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정부는 1차 법정 계획 전인 2016년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35% 이상 저감되는 등 실질적 성과도 있었다고 보고 있다. 다만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미세먼지 상황 인식 조사에서 오히려 전년보다 미세먼지 개선 인식이 추락한 점 등을 고려해 2차 계획에서도 강도 높은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2029년도 초미세먼지 농도를 13㎍/㎥로 2021년 측정값 대비 27% 이상 저감할 계획이다. 

이에 올해부터 제2차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2025~2029) 수립 및 이행되고 권역 내 배출허용총량 축소 관리가 강화될 방침이다. 특히 대기관리권역 내 다량 배출사업장 중심으로 배출허용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사업장 배출 오염원 저감한단 구상을 내놓았다. 이에 철강과 시멘트, 석유화학 업종 등에 대한 감시와 환경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시급성이 높고 감축 여력이 있는 다(多)배출사업장 대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핀셋 강화하겠다”라며 “철강과 발전, 석유정제 등 이미 완료된 통합환경허가 업종에 대해서도 대상허가배출기준 준수를 확인하고 허가 조건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계 측면에선 제철소와 공장 등에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 항목 및 부착대상배출시설 단계적 확대를 통한 배출원 측정 관리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인공지능과 드론,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하여 첨단감시장비를 보급하고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법 배출 의심사업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계에 ‘근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시설 또는 연구개발에 선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대기업을 포함하여 장기·저리 융자 지원(500억 한도로 10년간 지원)한다. 

또한 중소·중견 제조업 공장 대상으로 친환경 공장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설비 개선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온실가스·대기오염 배출저감시설, ICT 기반 모니터링 시설 구축 등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2차 종합계획 기간, 감시 강화와 친환경 제조 지원, 사회 인식 제고 등에 총 27.8조 원 규모의 재원이 투입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 정부,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추진에 2조 7,500억 투입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023~2032)에 따라 올해 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본격화할 방침이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간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3대 전략에 중앙부처, 지자체 및 민간 합동으로 올해 2조 7,496억 원(변동 가능)이 조성되어 투자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년 대비 3.9% 증액됐다. 

정부의 3대 전략은 ‘다양한 범위의 무탄소에너지원(초대형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 등) 기술개발’과 ‘과학기술 기반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술 고도화’, ‘혁신 생태계 조성(국제 연구개발 인력 양성, 기후기술 산업 활성화, 지역별 탄소중립체험관 운영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도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과 12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기후기술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과학기술 기반 탄소중립사회를 구현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 올해 2월까지 우리나라 NDC 3.0 결정해야

전 세계적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결성된 ‘파리협정’은 각 국가에 글로벌 온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국가별 기여분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를 5년마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1차(1.0/2025~2030년까지 감축 목표)는 2015년~20년에 2차(2.0/2030년까지 감축 목표)는 2021년~2025년에 적용됐고 우리나라도 당해 또는 직전년도에 NDC 저감 계획을 국제사회에 제출했다.

이제 다시 3차 시기(2026~2030년/2035년까지 감축 목표) 목표 제출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 산업계는 NDC 설정에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2억 9,200만 톤에서 2018년에는 150% 증가한 7억 2,700만 톤으로 증가했다. IMF 금융위기를 겪은 2018년을 제외하고는 매해 증가세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후 한국의 경제 위상 강화로 탄소중립에 나서라는 국제사회에 압박이 거세지면서 파리협정에 가입하고 NDC 설정과 이행이 시작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세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최근인 2022년에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6억 5,400만 톤 규모로 2018년에 비해 4년 만에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요국 및 국내 일각에선 NDC 설정과 이행이 소극적이라고 평가하는 가운데 NDC 3.0 목표 설정에 대한 부담과 고민도 커지고 있다. 시장 일각에선 우리나라의 NDC 3.0 목표치를 2019년 순 배출량 대비 49∼60% 사이, 2018년 총배출량 기준으로는 53~63% 사이에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단 의견을 내고 있다. 올해 내 제출해야 하는 NDC 3.0에서 강도 높은 배출 감축 목표가 설정될 경우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군으로 분류되는 철강·금속 업계를 향한 정부와 사회의 압박도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담당 기관 중 하나인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산업계 초청 ‘2035 NDC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한국철강협회는 정부에 무탄소에너지 및 철스크랩의 안정적인 공급, 저탄소 철강 시장 창출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부가 내놓을 NDC 3.0 목표 및 산업계 지원책에 따라 기업별 장기 생산·기술·자금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노동 정책 

▲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

지난 연말, 고용노동부가 2025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 없이 종료(2024년 12월 31일까지)하고 본격 법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당초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는 2021년 7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2년 이상 연속으로, 계도 기간을 연장 적용하며 본격 법 시행을 보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여 동안 계도기간 중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계도기간 종료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전면 시행되는 첫 해인 점을 감안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법 위반 기업에 3개월의 시정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추가연장근로 8시간을 포함한 주 60시간 근무가 폐지되고 최대 주 52시간이 일제 적용된다, 고용부는 30인 미만 기업에 ‘일터 혁신상생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 지도(컨설팅)를 강화한단 계획이다. 


▲ 최저시급 사장 첫 ‘1만 원’대 돌파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받아드려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환산하면 올해 최저시급 기준 월급은 209만 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1.7% 상승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산업별 최저임금 차별화, 외국인 노동자 차등 지급,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등을 건의했지만 모두가 최종적으로 수용되지 않으면서 올해도 사업의 종류와 지역, 노동자 인적 사항 등의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철강업계와 주요 수요시장인 조선업계, 완성차업계, 건설업계 등에선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전에 비해 올해 상승 폭이 낮은 편이고, 해당 업종 모두 내외국인 근로자의 현재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보단 높기 때문이다. 다만 중소 규모 철강사와 수요업계에선 인건비가 강제적으로 오르거나 임금을 최저임금보단 경쟁력 있는 수준을 갖춰야 최소 노동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담 등의 문제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대기업계에 비해 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산업계는 올해로 심리적 지지선인 ‘시간당 1만 원 이하’선이 무너진 점에 대해선 깊게 우려하고 있다. 2022년에서 2024년까지는 노동계의 시간당 1만 원 이상 요구에도 이전까지의 단기 최저임금 급등 및 경제&투자 심리 악화를 고려해 백 원 단위로 시간당 9,000원대를 유지해 왔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 시간당 최저 임금이 다섯 자릿수로 늘어나면서 물가·금리 등 경제 여건에 따라 천 원 단위 인상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심리적 지지선인 2만 원 직전까지는 최저 임금 인상 폭에 대한 인식이 옅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노동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시간당 1만 2,000원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최저임금 상승은 취업규칙이나 근로 계약 내용에 따라 월급 외에도 법정 수당(연장근로 수당, 야간근로 수당, 휴일근로 수당), 복리후생비용(상여금, 식비, 교통비),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에 연동되어 상승 폭이 반영될 수 있다. 


▲ 기업별 통상임금 체계 재정비 필요해져 

지난해 연말 대법원판결로 기업 경영지원 부서마다 비상이 걸려있다. 업계가 이해하는 2013년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을 대법원 스스로 뒤짚어엎으면서 통상임금을 올해부터 당장 손봐야 하는 혼란이 생겼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 여부나 근무 일수 등을 지급 조건으로 설정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3년에 재직 여부와 수당 지급 시 최고 근무일을 설정하는 ‘조건’이 있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으나 11년 만에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특히 대법원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존 세 가지 요건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삭제했다. 고정성이란 ‘근로할 당시 별도 조건을 갖출 필요 없이 지급 여부가 확정됐다’는 뜻으로, 그동안은 상여금을 ‘재직 중’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보고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판결로 대법원이 고정성을 삭제하면서 앞으로는 재직 조건과 관계없이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분기별 상여금을 지급하는 A 철강사에서 B 근로자가 2월 말~3월 초에 퇴사하더라도 상여금 지급 규정이 있거나 정기적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었다면 올해 1분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재직 중’이라는 고정성 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퇴직자도 1분기 상여금 대상으로 볼 수 있단 해석이 가능하면서 벌어질 미래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사회 전반에 미칠 막대한 영향을 감안해 판결 이전 통상임금 지급 이력과 권한까지 소급 적용해선 안 된다며 ‘변형 결정’ 판결임을 명시했다. 그러나 국민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에 저촉될 수 있어 법조계 일각에서도 소급 적용 제한이 가능하겠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개별 청원자 사정으로 진행된 대법원 ‘판결’에 모든 기업이 ‘성문법’마냥 일괄적으로 따라야 하는지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놓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시, 평균 인당 연간 임금 총액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361만 6,000원 증가하고, 30~299인 사업장의 경우 160만 6,000원, 29인 이하 사업장은 20만 8,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계 일수록 기존 상여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 증가 폭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란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연말부터 일부 대기업 노조는 사측에 통상임금을 대법원판결에 따라 변경해야 한다며 통상임금 재조정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 기업들 입장에선 오랜 법 해석이 하루 아침에 달라져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건비 급증과 경영 불투명성 확대로 당장 협상에 나설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노조가 올해 내 협상 속도 및 회사의 통상임금 개편이 늦어진다고 판단할 경우 대법원판결을 무기로 파업 등의 강경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커, 통상임금 협상을 무한정 미루기도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