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 건 중 81.6%(원사업자 기준)가 연동계약 체결했다고 응답 대금지급기일 미준수 및 지연이자 등 미지급에 대한 법 집행 강화 필요

2025-01-06     엄재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종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2023년도 거래 대상)’를 발표했다.

올해 신규 조사 항목인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 여부 등을 조사했다.

먼저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거래) 건이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18.8%, 수급사업자는 13.3%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원사업자의 81.6%, 수급사업자의 70.3%가 연동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원사업자 기준, 건설, 용역, 제조 순으로 건설 분야에서 계약체결 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동계약 체결시 원사업자의 69.6%, 수급사업자의 51.4%가 연동 및 미연동 표준계약서를 사용(일부 사용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연동제 기피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로 낮은 수준이나, 건설업 분야에서는 9.6%로 상대적으로 높아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위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계약서 교부율은 원사업자 기준 75.6%로 전년(77.5%)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며, 서면교부 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거래(95% 이상)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74.4%로 전년(69%) 대비 상승한 반면,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84.4%로 전년(92.0%) 대비 다소 하락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비율은 88.6%(전년 77.3%)이고, 현금성결제비율은 93.6%(전년 89.1%)로 대금지급 조건은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