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이행 '미흡'…상반기 완료 여부 불확실
영풍 석포제련소에 부과된 토양정화명령 이행 완료시한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이행률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행 명령 완수가 불확실해 보인다.
경북 봉화군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제1공장의 토양정화 이행률은 토량 기준으로 50%, 면적 기준으로는 16%에 불과하며, 제2공장은 토량 기준 15.6%, 면적 기준으로는 1.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풍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약 800억 원을 투입해 정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정화 이행률은 극히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작업 대상 부지 대부분이 여전히 오염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며 기한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조치와 명령 재부과가 이뤄질 전망이다. 반복적인 명령 불이행이 계속될 경우 징역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5년 봉화군이 처음으로 토양정화명령을 내린 이후 이행을 미루며 소송과 연장을 반복했다. 당시 봉화군은 석포제련소의 아연 원광석 및 폐기물 보관장에서 확인된 3만5천㎡의 오염된 토양에 대해 2년 내 정화를 요구했지만, 제련소 측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정화 공법 연구와 공사 규모 등을 이유로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거부됐고,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 기간 연장 요청이 계속 이어졌다. 이에 따라 토양정화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외부에는 성실히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의도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책임을 자각하고 당국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영풍 석포제련소는 반복적인 지연으로 인해 추가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2019년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 점검에서 폐수 무단 배출과 무허가 배관 설치가 적발되면서 올해 2월부터 58일간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여기에 추가로 10일간의 조업 정지가 부과되는 등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