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STS 후판, 하나도 빠짐 없이 고율 AD 부과 받아

조사대상 및 그밖에 중국산에 모두 21.62% 예비 반덤핑 관세부과 청원자 요청 수준인 6.32%보다 3.4배 이상으로 적용

2025-01-17     윤철주 기자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AD) 부과를 결정한 가운데 상세 부과 내용도 공개됐다. 청원인인 디케이씨(DKC)가 6.32% 수준의 반덤핑 관세를 주장한 가운데 이번 예비 조사에서 모든 중국산에 예비관세 21.62%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16일 진행되 제456차 무역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심의 결과,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서는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조사 대상인 스촹(Schuang International Development Ltd.)과 STX저팬(STX Japan Corporation), 베스트윈(Best Win International Co., Ltd.), 짱수(Jiangsu Daekyung Stainless Steel.)에 반덤핑 예비관세 21.62%과 일괄 부과됐다. 또한 그 밖에 중국 공급자에 대해서도 21.62%가 결정됐다. 

사실상 전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이 21.62%라는 비교적 높은 예비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이번 반덤핑 조사 물품은 스테인리스강 중에서 열간압연한 강판(plate)의 형태로, 두께가 4.75㎜ 이상이고 폭이 600㎜ 이상인 완제품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스테인리스 후판이 조선과 강관,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설비 등 산업용 원자재로 쓰이는 가운데 해당품목의 WTO 협정세율과 한-중 FTA 협정세율은 0% 수준이다. 청원인인 DKC가 반덤핑 요청 수준으로 6.32%를 주장한 가운데 예비 관세율은 이보다 모두 높게 책정됐다. 무역위원회가 국내 산업피해 수준과 현지 업체들의 덤핑 수준을 고려해 높은 예비 세율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산업피해는 2021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상반기(6월 30일)까지 조사됐고, 반덤핑 사실 여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조사됐다.

이번 무역위 예비판정은 곧바로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보고되어 본조사 결과 발표 이전까지 국내 산업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잠정 관세 부과에 참고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무역위 조사 내용을 확인한 이후 현지 업체들의 수출 가격 인상 약속 제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반덤핑 예비 관세를 법령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에 예비 관세 단계에서 수출 가격 인상 약속을 맺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대체로 기획재정부가 무역위 조사 결과를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잠정 관세도 21.62% 수준으로 높은 편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와 관련된 제품의 관세분류 코드는 HSK 7219.21.1010, 7219.21.1090, 7219.21.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