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 위한 정관 변경안 적극 추진할 것"
"근거 규정이 일부 부족하다는 판단" … 영풍의 다른 안건 상정 요청은 기각 "임시주총서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위한 다양한 방안 도입 최선"
법원이 오는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에 대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및 일부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고려아연은 "이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 안건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며 "(법원이) 집중투표제가 도입됐을 경우 집중투표제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는 이른바 '집중투표제 도입 조건부 이사선임 안건'에 대해 법조문에 근거 규정이 일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제기했던 고려아연 임시주총 집중투표제에 대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및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 안건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집중투표제가 도입됐을 경우 집중투표제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는 이른바 ‘집중투표제 도입 조건부 이사선임 안건’에 대해선 법조문에 근거 규정이 일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법원은 ①(신청취지 1항 관련)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1-1호 의안)이 가결되는 경우 집중투표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2호 및 3호)의 상정을 금지해달라는 영풍의 신청은 인용한 반면에, ②(신청취지 2항 관련)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1-1호 의안)의 가결 여부와 상관 없이 보통결의 요건에 의한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4호 및 5호)을 상정해달라는 영풍의 신청은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안건과는 무관한 사항인만큼 고려아연은 소수주주 보호 및 권익 증대라는 애초 취지에 맞춰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고려아연 이사회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상정한 바 있다. 집중투표제 도입 외에 ▲이사 수 상한(19인) 설정 ▲집행임원제 도입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발행주식 액면분할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외에도 이사 수 상한 설정과 발행주식 액면 분할,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런 제도가 도입돼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동시에 고려아연의 장기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해 검토하고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고려아연에 대한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과 국민연금, 소액주주연대, 그리고 울산 등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정치권의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핵심 기술진과 노동조합, 임직원이 한 뜻으로 투기적 사모펀드 MBK와 적자 제련 기업 영풍의 적대적 M&A 시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등 비철금속 세계1위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투기적 사모펀드 이익 회수의 수단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상대측인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집중투표방식으로 이사선임을 금지한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에 신호탄이 쏘아졌으며, 2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의 개편과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등 실질적인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