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카드 '먹혔다'...고려아연 측 주요 안건 모두 통과 

자회사 SMC, 영풍 발행 주식 10.3% 보유 근거로 순환출자 고리 만들어 의결권 25.4% 제한...집중 투표제 도입 및 이사수 19인 상한 안건 모두 통과 영풍측, "법리상 어긋나는 기만행위에 책임을 져야할 것"

2025-01-23     이원진 기자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 측 중요 안건이 모두 가결되며,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 영풍측 의결권 제한을 통해 이같은 실적을 거둔 가운데, 영풍 측은 시장 기만 행위라며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23일 서울 용산구 소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고려아연의 임시주총이 열렸다. 의결권 지분이 약 6~7% 영풍에 뒤쳐지는 상황 속 주총을 하루 앞둔 22일 고려아연은 모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 10% 이상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질 경우 해당 회사가 지닌 모회사의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는 상법을 들며, 영풍측 의결권 제한에 나섰다. 

고려아연 측은 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K)가 최씨 일가 및 영풍정밀로부터 영풍 10.3%를 지녔음을 근거로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뤄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적용하며, 영풍측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에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약 25.4%의 의결 지분 사용이 가로막혔다. 이에 영풍측 대리인은 "상법상 순환출자가 적용 되지 않는 호주 기업인 SMC의 지분 확보를 근거로 최대주주의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며 "법리상 올바르지 않은 시장 기만 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결권이 제한된 채 표결 진행을 하는 것이 고려아연측의 꼼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되며, 기존 예측과는 다르게 국면은 고려아연에게 유리하게 반전됐다. 이날 임시주총에서 총 996만주의 의결권이 인정되는 가운데, 고려아연은 당사가 건의한 안건에 있어 70%에 가까운 득표율을 보였다.

이날 임시주총에서 표결의 부쳐진 안건 중 세간의 관심이 높았던, 고려아연 측의 집중투표제 도입 및 이사 수 19명 상한 제안의 건이 모두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1-1호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에 약 689만(76.4%) 찬성표를 또 다른 주요 안건이었던 1-2호 이사 수 19명 상한 제한의 건도 약 76.2%가 찬성하며 가결됐다. 

집중투표제 도입을 찬성하는 주주들은 "주식 시장에 있어 대주주의 비중을 줄이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비록 임시주총에서 표결은 무사히 진행됐으나, 의결권 제한을 두고 영풍 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후폭풍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영풍측의 주장대로 고려아연의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지 않을 경우, 가결한 안건이 무효화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 고려아연은 24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경영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참석 인사의 정확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