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이사회에 SMC 영풍 주식취득 관련 즉각 조사 촉구

"기습적 주식 취득으로 최회장 제외 전 주주 권리 훼손

2025-02-18     이원진 기자
출처=영풍.MBK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회 전원에게 1월 22일 썬메탈코퍼레이션스(이하, SMC)를 이용한 영풍주식 취득행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18일 발송했다.

영풍·MBK측은 1월 23일 고려아연의 영풍주식 취득 관련 위법행위들로 인해 최윤범 회장 측을 제외한 고려아연 모든 주주들의 권리가 훼손됐으며, 회사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영풍과 MBK는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회사 SMC의 재산 575억원을 특정 주주, 즉, 최윤범 회장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배임 행위이자 고려아연에게 피해를 준 행위로 지적했다.

영풍·MBK에 따르면 2024년 기말 기준 SMC 현금 보유액 대부분은 영업으로 인한 이익이 아닌 고려아연이 지급보증을 한 덕분에 존재했으며, 심지어 SMC는 적자전환한 상태였다. 그런 가운데 SMC는 자금 상당부분을 활용해 지난 1월 22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을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최씨 일가 및 영풍정밀로부터 575억원에 이르는 영풍 주식을 매수했다.

영풍·MBK는 SMC가 본업과도 상관이 없는 영풍의 주식을 매수한 이유는 최윤범 회장 개인의 고려아연 지배권 유지 및 방어를 위한 목적 때문이며, 이는 최윤범 회장이 고려아연의 CEO로서 산하 계열사들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SMC 이사에게 위법한 업무집행을 지시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도 SMC의 이사로서, SMC의 영풍 주식 매수 행위 및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의 의결권 제한 행위들을 실행하는 등 최윤범 회장의 위법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법 제382조 3에서 이사가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401조의 2에 의하면,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 지시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영풍·MBK측 관계자는 “고려아연 이사회에서는 SMC가 영풍의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경위와 최윤범 회장 및 박기덕 대표이사가 그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아울러, 오는 3월 정기주총에서 박기덕 대표이사가 또 다시 불법적으로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