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주식 현물 출자는 적법한 조치”

영풍, 고려아연 주식 현물 출자해 신설회사 설립  "법리상 문제 없어...최 회장 측 지적은 적반하장"

2025-03-09     이원진 기자

 

영풍은 9일, 회사가 보유 중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신설 유한회사에 현물 출자한 것은 적법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영풍의 이 같은 조치가 주주총회 특별 결의 사항에 해당한다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 주장에 대해, 상법 규정을 마음대로 해석한 아전인수격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영풍은 앞서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고려아연 주식 25.42%를 현물 출자해 신설 유한회사 ‘와이피씨’를 설립하기로 했다. 영풍은 이같은 결정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하고, 자산 가치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윤범 회장 측은 이번 현물 출자가 주주총회 특별 결의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억지 주장을 펴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영풍은 "상법 제374조 제1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사항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회사의 영업 구조 변경이 있어야 한다"며 "영풍은 기존 제련 사업 등 본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고려아연 주식은 영업이 아닌 관계 기업 투자 지분이기 때문에 그 처분에 특별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계열회사 간 주식 양수도는 공정거래법상 기업 결합 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사항으로,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윤범 회장 측은 사실을 왜곡하며 영풍의 정당한 결정을 부당하게 매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풍은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것은 고려아연이며, 이에 최 회장 측이 현물 출자의 적법성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메세지도 전했다. 최회장 측이 지난 임시주총에서 단행한 불법적인 순환 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상호 주’를 이유로 영풍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의 결정이 법리에 어긋난다고도 말했다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 7일 법원은 고려아연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순환 출자 구조를 이용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상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집중투표제 도입 부분을 제외하고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 대부분의 효력 정지를 명하였다.

영풍 관계자는 “앞으로도 본업인 제련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회사와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윤범 회장은 지금이라도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인 영풍의 지배 구조 개선 조치에 협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