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이행지침 발표

25% 관세 부과에 철강·알루미늄 외에 파생상품 253개 포함 166개 상품 12일부터 관세 적용 … 車·가전·항공기 부품 등은 유예

2025-03-11     에스앤엠미디어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대상 25%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 현지시간 지난 5일에 이행지침(Implementation of Duties)을 발표했다. 관세 부과 대상에는 철강·알루미늄 외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53개가 포함됐다. 이는 당초 290개에서 일부 조정된 것이다. 

미국의 조치에 따라 HS코드 기준 볼트·너트, 스프링등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166개에 대해서는 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12일부터 일괄적으로 25%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범퍼·차체·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 가전 부품 및 항공기 부품 등 잔여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美 상무부 추가 공고시까지 추가 관세 적용이 유예될 예정이다. 조치가 유예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추후 철강·알루미늄 함량가치(value of the content)를 기준으로 25%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업종별 예상 피해 및 애로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기업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철강·알루미늄 함량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미 상무부가 함량 기준에 대해조치를 시행하는 일정에 맞추어 대한상공회의소, 법무·회계법인과 협조하여 대미 파생상품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컨설팅을 지원하고 필요시 통관 서류 작성 대행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