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영풍, 법원 결정마저 왜곡"
SMC 영풍 주식 취득, 판단 대상 아니며 ‘적법’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지난 7일 법원이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 제한을 해제하는 가처분을 일부 인용한 것을 두고 MBK·영풍이 밝힌 "불법적인 상호주 구조 형성을 위해 강제된 SMC의 영풍 주식 매매 거래는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다소 황당하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SMC의 영풍 주식 취득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SMC가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SMC 및 호주 회사법상 Pty Ltd가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이에 따라 영풍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SMC 측도 법원의 판결이 영풍 주식 취득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판단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SMC는 MBK·영풍 측의 적대적 M&A가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영풍 주식을 취득했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또 시가 대비 30%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해 재무적, 투자적 측면에서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고려아연측은 MBK·영풍이 이번 판결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SMC 측의 영풍 주식 취득 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해당 사안을 직접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풍은 가처분 판결 직후 고려아연 주식 전량을 주주총회의 별도 의결 없이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자기 자본의 91%에 해당하는 고려아연 주식을 주총 승인 없이 처분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