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SMC, 법적으로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 보유한 상태서 SMH에 현물배당"
"당시 YPC 현물출자, 계획에 불과...영풍.MBK 인지함에도 상습적 거짓말" "SMH 배당, 정기주총 기준일 초과한 점도 판례상 적법...영풍 의결권 제한돼"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은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썬메탈홀딩스(SMH)에 대한 영풍 주식 현물배당이 이뤄졌다고 13일 밝혔다.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영풍에 있음이 확인된 상태에서 영풍 지분의 현물배당이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측에 따르면 주식회사 썬메탈홀딩스(SMH)는 지난 12일 오전 영풍 주식에 대한 배당 절차를 완료했다. 비록 당시 영풍은 신설회사인 YPC에게 고려아연 주식을 현물출자 할 예정이라는 점을 공시한 상태였으나 아직 YPC의 설립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법적으로 YPC는 존재하지 않았고, 아직 고려아연 주식 소유권이 YPC에 이전되지 않았다. 즉 썬메탈코퍼레이션의 현물배당 당시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측은 "MBK파트너스가 이 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도 ‘1초도 상호주 관계에 있었던 적이 없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며 "SMH를 매개로 한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새로운 상호주가 관계가 형성돼 이달 말 열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전했다.
앞서 SMH와 SMC는 영풍 주식 10.3%의 현물 배당을 실시한 바 있다. 반면 MBK·영풍이 주장하는 '고려아연 주식 현물출자' 계획은 당시 법적인 효력이 없는 '계획'에 불과했다고 고려아연측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는 자는 기준일 당시의 주주인 영풍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썬메탈홀딩스가 영풍의 주식을 10% 초과해 취득하기만 하면 상호주 의결권 제한 요건이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측은 MBK·영풍 측이 언급한 SMH가 정기주주총회 기준일(2024년 12월 31일)에 영풍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짚은 것도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날선 비판을 내놓았다.
고려아연측에 따르면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은 고려아연의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일 뿐이므로 상호주 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SMH가 영풍 주식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에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는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고려아연의 기준일은 영풍이 고려아연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 의결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일이며, 영풍은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인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고려아연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그 이후 해당 주식을 YPC로 이전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는 주체인 영풍과 SMH 간의 상호주 관계가 문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측은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경영자들에게 국가기간산업이자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맡겨서는 안 된다"며 "적법한 조치에 따른 현물배당과 상호주 효과에 따른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SMH와 SMC 뿐만 아니라, 고려아연 전체의 기업가치와 성장동력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최근 MBK가 최대 주주로 있던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하며 사모펀드에 인한 인수합병 쟁점이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정기 주총을 약 2주정도 남겨둔 가운데 해당 사태로 인해 시장에 파장이 일며,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