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대기오염시설 10년 무신고…벌금형 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무신고 운영…사무소장·환경팀장 벌금형 낙동강 오염‧중금속 유출 등 환경법 위반 9건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10년 넘게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사무소장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풍에도 벌금 300만 원,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환경관리팀장 B씨에게는 벌금 5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A씨는 분쇄시설과 저장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10년 이상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법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B씨는 빗물을 슬래그 냉각용수로 사용하면서 필요한 유량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과거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며 "다만 환경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이후 관련 시설을 설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반면 B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 관련 법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9년 오염방지시설로 유입된 폐수를 낙동강으로 방류한 사건이 있다. 이에 대해 2023년 대법원은 조업정지 58일을 확정했고, 현재 제련소는 해당 제재를 이행 중이다.
이외에도 황산가스 감지기를 꺼놓은 채 영업을 지속한 사실이 적발돼 추가로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았다. 2021년 중금속 카드뮴을 지하수와 낙동강에 유출한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은 과징금 281억 원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제련소 공장 내 지하수에서는 생활용수 기준 대비 무려 33만 배가 넘는 카드뮴이 검출되기도 했다.
영풍이 2024년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당국으로부터 받은 환경 관련 제재는 9건에 달한다. 제재 유형은 경고, 과태료,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 다양하며, 거의 매달 한 차례꼴로 위반 사례가 발생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수십 년간 환경 관련 법 위반을 반복해왔고, 조업정지 68일까지 받았음에도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낙동강 인근 주민들과 지역 환경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 조치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