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꼼수' 수입 잡는다” 관세청, 역대급 반덤핑 회피 단속 예고
美 관세 강화로 인한 국내 덤핑 수입 급증 ‘풍선효과’ 차단 신고 포상 최대 3,000만원, 내부 고발은 4,500만원…불공정 무역 '감시망' 강화 현재 철강·금속 부문서 반덤핑 제재 ‘7품목’ 적용…이전 점검서 철강부문 관세 회피 적발 많아
관세청이 철강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려는 제조·공급자 허위 신고 행위와 가짜 수입가격 신고 등 행위를 100일간 엄격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전에도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와 중국산 H형강 등에서 억대의 반덤핑관세 부과 회피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며 해당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관세청은 4월 14일부터 100일간(7월 22일까지)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현재 우리 정부로부터 반덤핑방지 관세를 최종부과를 받는 품목은 25개 품목으로 집계된다. 이 중 철강·금속 품목으로는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과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중국산 H형강’,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베트남·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이상 최종 반덤핑관세 확정 품목),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중국산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이상 잠정 반덤핑 관세 품목) 등 7건이 반덤핑 관세 제재를 받고 있다.
다만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제품과 H형강은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른 가격인상 약속적용을 체결하여 반덤핑 관세 부과 대신 수출 가격을 자율 인상받고(사후 확인/위반 시 기존 덤핌율 적용) 있다.
관세청은 38명 규모(본청 공정무역심사팀 및 서울·부산·인천세관 총 4개 심사팀)의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하여 이들 품목에서 반덤핑 제재를 우회하려는 각종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對美)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해당 물품을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기획됐다.
관세청은 최근 글로벌 무역 동향을 고려하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를 경유한 우회 수출,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 가격약속품목의 수입 가격을 최저 수출가격 이상으로 조작하는 등 국내에서 다양한 불법 회피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선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거래하는 업체의 수출입 내역, 외환 거래 내역, 세적 자료 등을 분석하여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우범 업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한단 계획이다.
관세조사 결과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사실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미납세액을 추징하고, 관세 포탈 등 위법 행위는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조치로, 관세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적기에 차단함으로써 미(美)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겠다”며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에 대한 집중 단속과 동시에, 관계 부처와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업계 관계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덤핑방지관세 탈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지역번호 없이 125, 인터넷 & 모바일 신고 : 관세청 누리집→밀수 신고→ 신고하기)’로 제보하면 된다. 관세청은 최대 3,000만 원의 포상금을 예고한 가운데 내부 고발 건의 경우 최대 4,5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전 반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적발 사례로 일부 철강품 회피 사례를 소개했다. A사는 중국산 H형강 가격을 우리나라 정부와 약속한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후 차액을 환불받거나 다른 물품의 수입 대금으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관세 104억 원(덤핑방지관세율 28.23%)을 포탈한 바 있다. 이 밖에도 B사는 점검 당시 덤핑방지 관세(덤핑방지관세율 15.39%) 부과대상인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세번으로 수입신고 하려다 적발되어 관세 등 2.7억 원을 추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