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철스크랩 입고 안전관리 강화…압축물 3단 적재금지

위반시 출입정지 3개월 부과

2025-04-25     김정환 기자

포스코가 철스크랩 입고 관련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5월 1일(목)부터 철스크랩 압축물에 대해 3단 적재 입고 시 출입정지 3개월 처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야드 인근 도로 이물질 투척 행위자에 대해서도 적발 시 출입정지 3개월을 예고했다.

특히 포항제철소는 이날부터 생철압축에 대해 카고차 입고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방통차의 생철압축 입고는 금지된다. 다만 경량압축의 경우에는 옆문 개폐가 가능한 방통차 이용 시 입고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