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 법원 결정에 불복…“본안소송 통해 불법성 가릴 것”
고려아연-영풍 간 경영권 분쟁, 법정 공방 본격화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4일 내린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히고 즉시 재항고에 나섰다. 영풍은 이미 본안소송도 제기한 상태로, 정기주총을 앞두고 이뤄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의결권 제한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본격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영풍은 지난 3월 17일,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막기 위한 고려아연 측의 조치를 문제 삼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같은 달 27일 민사합의 50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후 영풍은 즉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고등법원은 6월 24일 “의결권 제한의 위법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며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풍은 이번 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영풍 관계자는 “지난 50년 이상 고려아연의 대주주로서 정당하게 행사해온 주주권을 상호주 외관을 생성시켜 제한한 것은 상법 제369조 3항의 왜곡일 뿐 아니라, 법 질서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 가처분 결정에 대해 본안소송을 통해 충분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고등법원이 판단을 유보했으나,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본안소송을 통해 최윤범 회장 측의 위법 행위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풍은 이미 지난 5월 27일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이번 재항고와 함께 소송을 통해 의결권 제한 조치의 불법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영풍 측은 최 회장과 고려아연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호주 외관’을 생성해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