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신주발행 1심 판결에 불복…항소 제기
항소심서 “합작법인 정의 명확히 해 정당성 확보할 것”
2025-06-27 김영은 기자
고려아연이 HMG글로벌을 상대로 제기된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방침을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신주발행이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심에서 보다 구체적인 소명을 통해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1심 판결에서 고려아연이 발행한 신주에 대해 “친환경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영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오직 경영권 강화를 위해 신주가 발행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정관에 명시된 ‘외국의 합작법인’ 조항과 관련해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고려아연이 직접 참여하는 외국 합작법인을 전제로 한다”며 이번 신주발행이 정관의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1심에서는 신주발행이 정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고려아연은 항소심에서 외국의 합작법인에 대한 정관의 제정 취지와 그 의미를 보다 상세히 소명할 계획으로 신주발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정관 해석과 외국 합작법인의 정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