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공정위, 금형 관련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중기부, 공정위에 지속적으로 서면 지연·불완전하게 발급한 현대케피코 검찰 고발 요청 공정위, 서연이화의 서면발급 의무 위반·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시정 조치

2025-07-03     엄재성 기자

주력산업 장기 침체와 중국산 수입재의 시장 잠식으로 국내 금형업계의 경영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금형 관련 불공정거래의 제재 강화에 나섰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7월 1일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13개 수급사업자의 총 98건의 계약에 대해 필수 기재 사항이 적힌 서면을 작업 시작일로부터 최대 960일이 지난 후 발급하고, 서면지연발급 건 중 일부 86건과 그 외 12건을 포함한 총 98건에 대하여 납품시기가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최대 1,360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약 2억4,790만 원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위반행위에 대해 지난해 10월 재발방지명령과 5,4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 린바 있으나, 중기부는 지속적으로 서면을 지연·불완전하게 발급하고, 이로 인해 대금 지급기일에 혼동을 초래하여 잔금을 장기간 지연 지급한 점, 대기업으로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래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두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자동차 부품 제조시장의 고질적 거래 문화로부터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월한 지위의 가맹본부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을 위반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서연이화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 원 부과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연이화는 201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190건 하도급계약의 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제조 작업을 시작한 이후(최소 32일 ~ 최대 3,058일)에 발급했다.

서연이화는 6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지나 지급했음에도 지연이자 3억6,600만 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 5,4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서연이화는 수급사업자가 검사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납기 지연에 따른 손해를 입혔을 경우 지체보상금 외 전액을 배상하는 내용의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을 시킨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