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00계 STS와이어 가격 담합행위 적발
DSR·만호제강·세아메탈·한국선재 등 4개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34억 원 부과 결정
최근 2년 동안 경강선과 와이어로프 업체들이 가격 담합으로 정부의 제재를 받은 가운데 이번에는 국내 STS선재업체들이 300계 STS선재 가격을 담합한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DSR, 만호제강, 세아메탈, 한국선재 등 4개사가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STS와이어 제품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3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스테인리스스틸(STS)은 철에 크롬, 니켈 등 타 금속을 첨가하여 녹이 잘 슬지 않도록 제작된 합금으로, STS선재는 스프링, 볼트·너트, 나사, 용접봉 등의 형태로 자동차 부품, 가전부품, 가정·주방용품, 수도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STS와이어 제품의 유통구조는 크게 실수요자 거래와 대리점 거래로 구분된다. 실수요자 거래는 STS와이어 제품을 구매하여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의 원자재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대리점 거래는 대리점들이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제3의 업체에게 판매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STS와이어 제품은 화학성분, 금속조직 등에 따라 크게 300계, 200계, 400계, 기타 특수강종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300계 제품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STS와이어 원자재 가격은 2020년 상반기까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니켈값 상승 등의 이유로 2020년 하반기부터 인상되었다.
이에 이 사건 4개사는 서로 경쟁을 회피하고 수요자들의 저항 없이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행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자 원자재의 단가인상 시점과 인상 폭에 맞춰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서로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4개사는 담합기간인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7차례 모임 등을 통해 STS와이어 300계 제품의 단가인상을 합의햤고, 각 사별로 단가인상 공문을 거래처에 통지했다.
4개사는 이 사건 담합을 통해 STS와이어 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문통지 금액 기준으로 1kg당 1,650원~1,800원 인상했으며, 그 결과 담합 이전보다 판매가격이 20%~37% 상승하게 되었다.
공정위는“이번 조치는 2023년 10월 철강선 가격담합 적발, 2024년 12월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담합 적발에 이어 철강제품 가공업체들의 담합을 추가로 적발한 사례로서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원자재 가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 등 향후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