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 속 '시한폭탄' 폐배터리 주의보

2025-07-23     김정환 기자

최근 리튬 계열 폐배터리가 철스크랩에 혼입되면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는 등 철강업계의 심각한 안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에 리튬전지가 포함돼 있으나 현재는 1차전지만 해당되고 2차전지는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EPR 제도는 제품 생산자에게 폐기물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일회용 건전지 등 1차전지와 다르게 2차전지는 충전과 방전이 반복 가능한 배터리로 납축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이온전지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리튬이온전지는 높은 에너지밀도로 전기차와 스마트폰에 배터리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 확대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리튬이온배터리 사용 확대에도 관련 폐배터리 회수관리는 아직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산업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부산 와이케이스틸(YK스틸)에서도 화마가 무려 이틀 가까이 철스크랩 야적장을 삼켰는데, 당시에도 원인은 리튬 계열 폐배터리였다.

폐배터리가 철스크랩과 함께 처리 시설로 유입되면 충격·압력·고온 등에 노출되는 만큼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국 야적장과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발생한 폐배터리 화재는 2020년부터 5년간 201건에 달한다.

특히 철스크랩 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발화점 인근 철스크랩을 옮기면서 진화 과정이 이뤄져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다행히 법 개정과 함께 내년부터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이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되면서 2차전지도 EPR 제도에 포함된다.

넓어진 제도 정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각 개인들의 실천 노력이다. 아파트 등 우리네 생활현장에서부터 구체적인 수거 체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