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 황산 취급대행 거래거절 금지 신청 기각…고려아연 승소

법원, “고려아연의 거래 거절이 공정거래법 위반 아냐” 고려아연, “환경 경영 및 기업 가치 증대 위한 원칙 지킬 것”

2025-08-08     김영은 기자

 

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영풍이 제기한 황산 취급대행 관련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려아연이 영풍의 황산 취급대행 거래를 거절한 것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사업 활동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4월 ESG 관련 규제환경 변화, 위험물 안전 관리 리스크 증가, 그리고 황산 처리 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영풍에 황산 취급대행 계약 종료를 통지했다. 이에 영풍은 거래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영풍이 아연제련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황산을 취급할 필요성이 있었고 황산이 위험물질에 해당함을 지적했다. 또한, 영풍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고려아연에 황산 처리를 위탁해왔지만 다른 대체 방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영풍이 황산 처리 대체방안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봤다.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에 황산을 판매하거나 탱크로리를 이용해 황산을 운송하여 수출하는 방법도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황산 취급대행 계약 종료를 통지한 것이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와 같은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이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영풍이 황산 취급대행 거래거절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단정하기 어려우며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제적인 아연 교역 규모를 고려할 때 영풍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영풍이 황산 처리 역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고려아연에 위험물질 처리 부담과 안전 리스크를 전가한 무책임한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법원의 결정은 고려아연의 환경 및 준법경영 의지와 기업 및 주주가치 증대 노력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처리 부담을 고려아연에 떠넘기려 했다”며 “사모펀드와 결탁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영풍의 악의적인 시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영풍의 황산 취급대행 계약 종료가 정당한 결정이며 이는 준법경영과 환경 경영에 부합한다고 명확히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앞으로도 기업가치 증진과 환경 보호,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원칙을 계속해서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