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후판, 잠정관세 연장…11월까지 유효

무역위 조사 지연에 따라 관세기간 3개월 추가…업계 "시장 교란 방지엔 긍정적"

2025-08-08     이형원 기자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이 연장된다. 

당초 8월 23일까지 예정됐던 조치는 무역위원회의 조사 일정 변경에 따라 11월 23일까지로 3개월 늘어난다. 이로써 국내 후판 시장은 연말까지 일정 수준의 가격 방어막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자로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잠정관세 조치(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15호)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연장은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 무역위원회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부과 대상은 두께 4.75㎜ 이상, 폭 600㎜ 이상의 열간압연 후판으로, HS코드 기준 총 7개 품목에 해당한다. 열연 코일 및 냉간압연 제품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관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주요 중국 공급사인 바오스틸 27.91%, 장수사강 29.62%은 물론, 샹탄스틸, 사이노 인터내셔널, 샤먼 ITG 등은 38.02%의 고율의 관세가 적용된다. 기타 공급자에게는 평균치인 31.69%가 부과된다.

철강업계는 “이번 연장은 관세 부과의 실효성을 일정 부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수입업체들의 추가 계약이나 입항 조절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국내 가격 질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중국산 중에서도 보세창고를 활용한 선급재나, HS코드를 악용하는 컬러후판 등은 관세 적용이 어려워 여전히 우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번 연장 고시는 8월 1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확정될 예정이며, 관세 적용 및 세부 운용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게 된다.
 

/AI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