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철강 우회덤핑행위’ 범위 확대 등 관세법 시행령 개정나서

관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제3국서 덤핑대상을 조립·완성 수입해도 ‘우회덤핑’ 인정 무역위 덤핑조사기한 및 연장기한 1개월씩 연장 ‘기본 9개월, 연장시 10개월’

2025-08-13     윤철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관세법 시행령을 고쳐 국내·외 보세구역에서 비(非)통상제재 품목으로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덤핑 품목을 제3국에서 조립·완성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도 우회덤핑 행위로 보기로 했다. 특히 해당 행위들이 철강재 수입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보는 듯 품목 중 유일하게 언급하면서 향후 각별히 신경쓸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재부는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우회덤핑 과세 범위 확대로 관세법 제71조 2항 등을 수정한다.   

현행 우회덤핑방지관세 제도는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 중 덤핑물품을 공급국 안에서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만 우회덤핑으로 규정하고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제3국 등을 이용하여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경우 등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에 기재부는 철강 등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서 공급국이 아닌 제3국 또는 국내 보세구역에서 덤핑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덤핑물품의 부품·원재료 등을 제3국으로 보낸 후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하는 경우에도 우회 덤핑에 포함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안 주요개정 내용 설명에 철강을 명시하면서 가장 우선시하여 우회덤핑수입행위를 모니터링할 것을 암시했다.  

 

또한 이번 관세법 개정으로 우회덤핑 조사기간 연장(관세법 71조 7항)도 이뤄진다. 개정안은 무역위원회가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사개시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우회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무역위원회의 우회덤핑 조사기간 연장을 감안하여 그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각각 1개월씩 연장했다. 이에 기본 조사 기간이 9개월, 연장시 10개월로 확대되면서 보다 충실한 조사 및 결론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보세공장 외 공간에서의 작업완료 결과 통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관세법 203조)을 담았다.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세공장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하던 것을, 1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9월 22일까지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정부는 무역위원회의 인력 보충 및 기능 강화, 조직 개편 등으로 철강재, 공산품에 대한 덤핑 행위 및 우회수출입, 불공정무역 행위 등을 억제한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조직 규모가 6과 59명 체제로 확대 및 세분화된 가운데 덤핑조사과가 철강·금속·기계 부문을 담당하게 됐다. 기존 덤핑조사과의 다른 담당분야였던 화학·섬유·신재생·목제 등이 신설된 ‘덤핑조사지원과’가 맡게 되면서, 덤핑조사과는 철강재 등에 대한 덤핑조사, 해외보조금 조사 등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