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산업현장 안전에 미래 달렸다

2025-08-18     윤철주 기자

본지는 국내 철강·금속업계의 안전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획 연재 시리즈를 게재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으로 매주 철강·금속업계 현장에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대안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소개할 재해 사례는 ‘용해 공정 원재료 투입 시 수증기 폭발’ 건이다. 지난 2021년 2월, 한 작업장에서 금속 원재료(알루미늄) 용해 공정을 진행하던 중 재해자가 지게차를 이용하여 원재료(알루미늄 거푸집)를 반사로에 장입하는 순간 재료 내부에 고여있던 물이 수중기로 상(相)이 변화되면서 폭발했다. 

이 폭발로 원재료인 알루미늄 거푸집과 용탕이 작업장 전반에 흩날린 가운데 날아오는 거푸집과 용탄에 맞은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공단은 2014년 5월에도 고주파용해로에서 특수강을 용해하던 중 수분 유입으로 예상되는 수증기 폭발로 분출된 용탕에 작업자가 맞아 1명이 사망한 바 있다고 유사 사례를 전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원재료 입고 시 수분 상태 확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사로에 투입하는 원재료가 입고되는 경우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분 및 기타 위험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공단은 원재료 입고 시 수분 및 기타 위험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폐 알루미늄 거푸집 등 물이 고일 수 있는 원재료는 물이 고일 수 없는 상태(뒤집어서 보관하거나 파쇄 등)로 적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단 측은 원재료 입고 후 장기간 보관한 경우에는 반사로에 장입 전 수분이 있는지 재확인하고 수분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건조를 통해 수분을 제거하는 절차 필요하다고 예방 대책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