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노조법 개정 관련 ‘불확실성’, ‘거래 단절’ 등 中企 측 우려 전달 “노사 의견 충분히 듣고, 현장 혼란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해야”

2025-08-19     엄재성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8월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김영훈 장관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에서 김유진 노동정책실장, 조충현 노사협력정책관, 중소기업계에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장규진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최금식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노조법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자들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재광 이사장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이 과도하게 우려한다고 하는데 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만큼 명시적인 것들이 없는 것 같다. 정부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고민해주고, 노동계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평재 이사장은 “2, 3차 협력사와 근로자 상당수는 노조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원청에서 파업이 생겨서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면 협력사 매출과 근로자 소득까지 영향을 받는다. 노조법 개정이 당사자들 외에 2, 3차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조법 개정에 대한 업종별 의견도 이어졌다. 건설업은 한 현장에서 여러 협력업체의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노조법 개정이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건설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윤학수 회장은 “건설업계는 제도의 취지와 현장의 특성이 조화를 이루고, 노사 간 균형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규진 회장은 “조합원사 중에는 노조가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장기간 파업을 진행하면서 납기 지연이 발생하고 고객사 신뢰를 잃어서 몇 년째 매출 손실을 회복하지 못한 업체도 있다. 파업이 늘상 있진 않지만 한 번 생기면 피해가 막심한데 파업 대상이 더 많아진다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보호할 영역이 있으면 그 영역을 한정해서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법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금식 이사장은 “우리 조선업이 강점을 보이는 고부가가치 선박까지 중국이 풍부한 인력과 근로시간 유연성을 무기로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현재도 조선사가 노조와 단체교섭으로 수개월 소모전을 겪고 있는데 노조법이 개정되고 협력사까지 교섭을 하게 된다면 우리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다. 부득이 노조법이 개정된다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제도에 맞춰 연착륙할 수 있도록 1년 이상의 시행 유예기간 부여를 건의드린다”이라고 말했다.

이택성 이사장은 “수만 개 부품으로 구성된 자동차 업종의 특성상 일부 업체의 문제가 산업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노사가 합심해서 이룩한 국가 경제 핵심 산업으로서 위상과 고용안정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현실적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대안 마련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우리 경제는 지금 내수부진과 미국의 관세인상 등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데 오히려 기업에 부담을 주는 사안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은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어 중소기업도 우려가 크다.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협력기업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중소제조기업 50%가 수급기업인 상황에서 거래 단절과 이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 1년 이상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