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조선·차·건설·기계協, ‘1년’만에 국회서 노란봉투법 반대결의

지난해 8월에 이어 19일, 경제 6단체·제조업 협단체와 ‘노란봉투법’ 반대 성명 “노란봉투법 강행, 국내 산업 생태계 붕괴로 연결될 것”…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

2025-08-19     윤철주 기자

철강업과 주요 제조업 협·단체, 경제단체 등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개정 반대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2024년에도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법안처리 재고를 요구한 바 있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지역경총 15곳,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재계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현동

이 자리에는 한국철강협회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등 업종별 협·단체 소속 200여 명도 참여했다.

노란봉투법은 야권에서 추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별칭으로 노조(또는 노동자)의 노동쟁의로 발생한 기업의 금전적 손실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일부 제한, 단체교섭 대상 확대, 원청 책임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산업계는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 확대와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을 쟁의 대상에 포함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산업계는 지금도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통과가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되어 산업현장은 파업과 실력행사로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진행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24년에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철강협회를 포함한 산업계와 경제단체들이 국회 노란봉투법 제정을 반대하는 결의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에는 대통령거부권과 본회의 재의결 종족수 부족으로 노란봉투법이 자동폐지된 가운데 여당 측(1년 전 야당)에선 올해 들어 법안을 수정 재발의하여 법제화 과정을 밟고 있다.   

한편, 대한상의는 업종별로 사내하청 비중이 △철강 36.9%(3만 8000명) △조선업 63.8%(6만7000여명) △건설 48.3%(27만 9000명) △제조 14.7%(21만명) 등에 이른다며 노란봉투법 통과 시 산업 마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