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산업현장 안전에 미래 달렸다

‘스크랩 상차 작업 중 맞음’ 건

2025-08-25     윤철주 기자

본지는 국내 철강·금속업계의 안전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획 연재 시리즈를 게재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으로 매주 철강·금속업계 현장에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대안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소개할 재해 사례는 ‘스크랩 상차 작업 중 맞음’ 건이다. 지난 2024년 2월, 경상북도 칠곡군 소재 공장 내 창고동 옥외 상·하차장에선 집게트럭이 잡고 있던 스크랩 보관박스가 집게에서 빠져 화물자동차 적재함 후면 개폐문과 충돌했다. 이 충격(충돌)로 트럭 후면 개폐문이 열리면서(하강) 인근에 있던 작업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 사고가 낙하물 위험장소에 대한 출입 금지나 작업지휘자 지정 없이 보호구(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부적정한 작업방법으로 알루미늄 스크랩 상차를 진행해 벌어진 전형적인 ‘미흡한 안전조치’ 사례로 봤다. 아울러 공단은 상차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위험성 및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한 인식·전달체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단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를 사용하는 하역 작업의 경우 쌓아놓은 화물이 무너지거나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추락, 낙하, 전도, 협착 등)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의 운행 경로에 작업자 통행금지 등의 접촉 방지 조치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량물작업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에 따른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자 아닌 자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작업지휘자(유도자)를 배치하고 일정한 신호를 정하여 작업자에게 신호하는 등의 작업계획서에 따른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