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후판에 최대 34.1% 반덤핑 관세…9개 수출자 ‘가격약속’ 수용

산업부 무역위, 국내 산업 피해 최종 판정…현대제철 제소로 조사 개시

2025-08-28     이형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열연후판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가격 인상 약속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 수출자에는 최대 34.10%의 반덤핑 관세가 향후 5년간 부과된다.

무역위는 28일 제463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열연후판)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끼쳤다”며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반덤핑 관세 수준은 27.91~34.10%로 산정됐으며, 이는 지난해 10월 현대제철 제소에 따른 조사 결과다.

다만 중국의 바오스틸·장수사강 등 9개 수출자가 향후 5년간 수출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무역위는 이를 수락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른바 ‘가격약속’은 덤핑방지관세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제도로, 수출자가 약속을 위반할 경우 즉시 관세가 부과된다.
 

현대제철이

이번 가격약속 대상에는 바오산강철(Baoshan Iron & Steel), 장수사강(Jiangsu Shagang Steel), 후난발린샹탄(Hunan Valin Xiangtan Iron and Steel) 등이 포함됐다. 반면 시노 커머디티즈(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샤먼 ITG(Xiamen ITG AI Cloud Solutions) 등 나머지 수출자는 모두 34.10%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현재 열연후판에는 올해 4월 예비판정에 따라 27.91~38.02%의 잠정 반덤핑 관세가 부과 중이다. 최종 판정에 따라 가격약속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 수출자는 34.10%의 관세율이 확정된다.

열연후판은 두께 6㎜ 이상의 두꺼운 강판으로, 선박·건설·중장비 등 핵심 산업의 기초 소재로 쓰인다. 국내 주요 생산업체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열연후판 외에도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3건이 함께 의결됐다. 무역위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중간막 특허권 △무정전 전원장치 특허권 △낚시용 집게 디자인권 침해를 불공정 무역 행위로 인정하고, 수출입 중지와 과징금 부과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 덤핑 조사 개시 보고와 함께, 커넥티드카 표준특허 침해 건은 당사자 간 라이선스 협상 체결로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