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화 등 5.5만社 법인세 중간예납 연장

2025-09-02     방정환 기자

국세청은 철강·석유화학 중소기업 등 5만5,40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납세 담보와 신청 절차 없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했다고 지난 8월 29일 밝혔다. 연장 세액은 총 1조1,448억 원에 이르는 규모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이 대상이다. 수출기업이 4,242개(2,954억원)이며, 석유화학·철강·건설 2만4,968개(4,088억원), 특별재난지역 2만6,189개(4,406억원)가 각각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