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9월 내 철강산업 구조조정 방안 발표…정부 주도 산업재편 추진?

문신학 1차관 “정부 주도 구조개편”…K-스틸법과 연계된 고강도 대책 나오나 “업계에만 맡기지 않는다” 철강산업 구조개편 정부案 임박…석화업 이어 철강업계도 대수술

2025-09-02     윤철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9월 내 정부의 철강산업 구조조정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회에서 발의된 K-스틸법에 구조조정 시 필요한 사업재편 지원 방안과 설비 통폐합에 따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 특례 등이 담긴 가운데, 정부가 이와 연계된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난 1일, 산업부 문신학 1차관은 연합뉴스TV에 출연하여 진행한 인터뷰에서 “9월 중 산업부 중심으로 철강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내용을 업계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차관은 정부가 석유화학과 철강업 업계 구조개편에 전면 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단 진행자 물음에 “그러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업계에 내용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로 구조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신속한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철강산업 지원 및 구조조정 지원책을 담은 ‘K-스틸법’은 정부가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다(안 제37조, 제38조). 최근 석유화학업계 등에서 사업재편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철강업계도 필요시 정부 세제 지원 및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재편을 추진할 길이 열리게 됐다.

또한 법안에는 철강사업자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철강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했다(안 제 40조). 이 역시 석유화학업계 재편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 규제가 해소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K-스틸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철강업 구조조정 진행 시 발생할 우려와 법적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며 법 통과 및 시행 시점에 적용할 산업 구조 개편 내용을 점차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철강업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내놓을 예정이였으나, 갑작스러운 국내 정권 교체 및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발표 시점이 9월로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조조정 초안이 9월 내 발표되는 가운데 연말까지 관련 정책이 쏟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한 올해 1월, 산업부는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겠다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팀'을 출범시킨 바 있다. 해당 TF팀의 주요 논의 과제 중 하나는 ‘철강 제품별 적정 생산 수준 점검’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와 관련된 연구 용역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정부가 구조조정 내용 외에도 이번 발표나 추후 발표에서 철강 품목별 생산량의 적정치를 철강업계에 제시(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신학 차관은 산업계 전체 차원에서도 15% 대미(對美) 보편관세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체감형 지원 대책을 계속 마련 중으로, ‘단기 경영 지원 및 내수 창출을 위한 부담 경감’, ‘수출 모멘텀 유지를 위한 시장 다변화’, ‘주력 유망업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9월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